인천시행정심판위, 주민의견수렴 보완이유 건축 미허가는 '위법'
가스공사는 조속한 시일내 적극적 의견수렴절차 이행토록 명시

▲ 지난 1월 12일 인천 LNG기지 증설을 위한 제5차 주민설명회가 연수구에서 개최되고 이재호 연수구청장(맨 오른쪽)이 설명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눠 격돌하면서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사진은 1월 12일 설명회 현장)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시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LNG생산기지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사건에서 조건부 승소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LNG생산기지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사건에 대해 일부인용의견으로 심판함으로써 양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문요지에서 2015년 7월 8일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의견수렴’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며 피청구인(연수구청)은 2015년 7월 8일자 건축신청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라고 주문했다. 주문이유에서는 청구인(한국가스공사)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국책사업,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등 사건의 중요도와 민감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심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와 더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각각 만나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했다.

또한 연수구청이 제시하는 의견수렴 방안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1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은 밝혔다.

이번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는 오는 4월 29일까지 송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부족을 사유로 6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면서 인허가를 보류해왔던 인천시 연수구청도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측은  “더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국가 에너지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증설공사를 더 이상 미룰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난 2월 4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이번 행정심판과는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증설 필요성,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LNG기지 증설사업은 약 5600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인천LNG기지내에 20만㎘ 저장탱크 3기(21~23호),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난해 8월 착공예정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인허가 반려로 그동안 착공이 지연돼 왔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동안 가스공사는 안전성 기준상향과 관련해 송출배관 등 비내력 구조도 내진시공 반영, 주요시설물 풍속설계기준 상향 반영을 모두 완료했다.

지역주민 지원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주변지역 지원관련 규정을 개정, 이미 2014~2015년 2년간 기본지원금을 입금하고, 인천시와 특별지원금 협의를 완료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연수구의 허가가 보류돼 왔다.

따라서 이번 행정심판으로 그동안 보류돼 왔던 건축허가가 빠른 시일내 진행되고 지연돼 왔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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