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계 개방검사주기 10년→20년 연장 요구
검사업계, “日과 기준 상이” “안전도 우려” 난색

[에너지신문] LPG판매업계를 중심으로 소형저장탱크의 개방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기관업계는 안전상의 문제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LPG소형저장탱크는 5년에 한번씩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 주기로 탱크를 열어 가공상태, 두께측정, 자분탐상, 침투탐상,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등을 검사하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작한지 20년이 초과된 탱크는 매 5년마다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당초 개방검사 기준은 매 5년마다 였으나 지난 2007년 8월 현재의 10년으로 완화됐다. LPG업계가 검사 진행 중 탱크 사용이 어렵고, 검사비용이 부담된다며 재검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하지만 LPG업계, 그중에서도 판매업계를 중심으로 최근 개방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재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도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일본의 소형저장탱크 개방검사 주기가 20년에 1회임을 내세우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검사업계는 안전상 우려가 크다며 검사주기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LPG소형저장탱크 사용 환경과 법적 기준이 다르며, 특히 기술적 근거 없는 검사주기 연장은 저장탱크 안정을 위한 재검사 기본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특정설비 검사원 안전교육에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도 검사연기와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도출된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일본의 경우 개방검사시 탱크를 현장에서 탈착, 이동해 검사하고 있으며, 탱크 부속품은 엄격한 기준의 KNK 검사품 사용이 필수인 등 국내 사정과는 달라 재검기간을 연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주택가와 음식 점 등에 근접설치돼 있는 소형저장탱크 특성상 개방검사 주기 연장에 따른 사고 발생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방검사 주기가 이미 한차례 연기된 만큼 업계의 부담은 크게 완화된 상태인데 또 다시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경제성 확보에 매몰돼 안전을 도외시 하는 것”이라며 “현행 검사주기는 유지돼야 하며, 해야 한다면 안전확보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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