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ICR센터,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 주최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 소장 유진희)는 2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1회의실에서 정부 및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원자력에너지의 리스크 관리법제’를 주제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규제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규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 주최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날 세미나는 유진희 소장(ICR센터)과 이원우 학회장(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개회사에 이어 김남진 고문(ICR센터)의 축사로 시작됐다.

제 1부에서는 문병호 교수(강원대)가 “독일의 원자력 법제”를, 윤혜선 선임연구원(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이 “프랑스의 원자력 법제”를 주제 발표했다. 이어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와 이희정 교수(고려대)가 제 1부의 주제에 관해 토론했다.

제 2부에서는 김태호 재판연구관(대법원)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으로, 함철훈 연구교수(서울대)가 “원자력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 ⋅ 분배에 관한 법적 현황과 입법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이계수 교수(건국대)오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한울 대표)가 제 2부의 주제에 관해 토론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의 리스크 관리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다.

최근 일본의 3·1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이어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라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또 최근 원전수출국으로서 지위를 취득한 반면 인근 일본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향후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의 리스크 관리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이 자리는 그 의의가 더욱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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