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한국가스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방폭인증센터 과장

[에너지신문]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의 안전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강제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폭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석유 화학, 가스, 정유관련 및 저장소, 반도체 공정, 터널 및 갱도 공사 등에서는 가연성 가스 및 분진 등 수 많은 위험 물질을 여러 공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취급함으로써 폭발로 인한 화재나 가스 중독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장이나 현장에서의 폭발사고는 공장 및 저장 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공장이나 주택가로 번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방폭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설계, 시공 및 운전이 이루어져야만 폭발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인하여 방폭에 관련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제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따라가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KCs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ATEX, 북미는 CSA, ETL, UL, 중국은 NEPSI 등을 두고 있으며 IECEx 인증제도도 있다.

IECEx는 1997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echnical Committe)에서 제정한 방폭전기기기에 대한 국제적인 상호인증제도로 Certified Equipment Scheme, Certified Service Facility Scheme, Conformity Mark License System, Certified Person Scheme의 4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흔히 일컫는 IECEx 인증은 Certified Equipment Scheme 즉, 제품인증이다.
나머지 3가지는 국내방폭제도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로써 제품외의 유지보수 시스템, 마크 라이센스, 방폭관련자에 대한 인증제도다.

IECEx 인증제도에 따르면 IEC 및 ISO 국제규격에 따라 샘플 시험 및 평가를 하며, 제조사의 품질심사 및 사후심사를 수행해 ExTR(시험성적서) 및 QAR(품질보고서)를 발행한다.

또한 발행된 성적서 및 보고서로 각국의 방폭인증을 별도 시험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IECEx 회원국들은 자국의 방폭인증을 IECEx의 취지대로 발행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작년에 신규 가입한 이스라엘을 비롯해 미국, 중국, 프랑스, 한국 등 3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IECEx 인증제도는 자율인증제도이므로 태생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IECEx 인증서를 가지고 전세계 방폭시장에 진출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강제인증인 각국의 인증서를 다시 취득해야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들며, 새로운 절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특히, 인력과 자원의 제한이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3년 IECEx 방폭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IECEx 인증서 발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2015년 발행한 27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74건의 IECEx 인증서 및 86건의 QAR을 발행했다.

또 유럽의 상호인증기관을 통해 ATEX 인증서를 99건 발행했고 중국의 NEPSI 인증서를 8건 발행했다.

이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추진을 통한 인증 획득에 비해 인증서 취득 기간 축소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밑걸음이 됐다고 자평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Certified Service Facility Scheme 인증으로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및 수리와 관련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을 상대로한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추세에 발맞춰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IECEx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총 발행된 3372건의 인증서 중 1541건(45.6%), 2015년은 3923건 중 1702건(43.4%)이 본질안전 방폭구조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독일 PTB 및 호주 SIMTARS 교육을 통한 본질안전 방폭구조 전문가를 양성해 본격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방폭제품에 대한 수출을 꿈꾸고 있다면 방폭인증센터와 상의하시기를 적극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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