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강화된 기준 만족하는 시설보완 및 변경신고 필요
업계, 안전관리자 대폭 확대ㆍ강화된 차폐체 마련 등 부담 가중

[에너지신문] 현실적인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도시가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된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침서에 따르면 유지보수 또는 신규 설치 도시가스배관 및 열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시 ‘작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하거나, 그 경계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대형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이외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방사선 관리구역을 반경 15m 이하로, 납 차폐체 두께를 30mm 이상으로 하는 등 수치화 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은 이달 30일까지 시설보완 및 변경신고기간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스사들이 당장 이달부터 현재 1~3명 수준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최대 8~9명까지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도시가스사업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 배관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 그 동안 대부분의 도시가스사가 전 지역에서 안전관리자를 적게는 1명에서 많아야 3명 정도를 선임해 비파괴검사를 진행해 온 상황이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추가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단가 인상에 따른 검사비용 인상으로 도시가스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는 이유다.

그나마 법 개정안에서 ‘작업장이 반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는 2개의 작업장이 아닌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되는 완화조건을 두고 있지만 도시가스 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 및 열 배관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 시에는 기본적으로 1개월 이상의 작업장으로 신고토록 별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는 차폐시설이 채 마련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대형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이외에서 작업할 경우 방사선 관리구역을 반경 15m 이하로, 납 차폐체 두께를 30mm 이상으로 하는 등 수치화 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자체 제작 차폐물에 대한 방사선 투과장비(scar) 실증실험 결과 제시된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차폐물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협회는 내달 7일 비파괴검사협회와 공동으로 이를 보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도시가스사에서 자체 제작한 장비로 수차례 실증실험을 진행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치를 얻을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이를 실제 공사현장에 적용해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강화된 원자력안전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만 이중삼중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업계는 도시가스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지역별이 아닌, 방사선 장비 대수를 근거로 하고, 도시가스 배관 또한 1개월 미만 작업장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확보 기간을 3개월 유예해 줄 것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요청해 일정부분 유예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INS는 관련 업계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1개월 미만 작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사용시설의 보완은 3월 30일까지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조치가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 임시조치 후 재건축 및 증축계획을 마련해 6월 30일까지 시설보완 조치를 완료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 조치기한 등에 대한 기본적으로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여건을 외면한 채 기준 강화에만 골몰한 관계기관과 무작정 이를 따라야 하는 관련 업계의 몰맨 소리가 이어지면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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