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가격인하 종료 앞두고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키로

경상북도는 내달 6일 정유사 유가할인(휘발유, 경유 100원/ℓ)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인해 소비자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유사들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휘발유와 경유 가격할인이 다음 달 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유소 등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판매를 거부하거나,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유관기관에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석유관리원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기간중에는 대리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거나,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장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진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7월 한달간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석유 근절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