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관련

[에너지신문] 일본이 3월 15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해 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우리나라가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2번째이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설비의 핵심 부품(HS Code 8481.20.2000, 기본관세 8%)이다.  201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47억원으로 국산 비중 23%(148억원), 일본산 비중 73%(472억원)에 달한다.

이번 요청은 무역위원회가 2015년 1월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부과(2015년 8월부터 5년간 11.66-22.77%)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 협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한일양국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없는 경우, 일본 측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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