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전기요금제 도입ㆍ대규모 전력거래 허용ㆍ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에너지신문]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기저장장치인 ESS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최근 ESS(전기저장장치)는 주파수조정,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요반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전력피크 억제, 전력품질 향상 및 전력수급 위기 대응을 가능케해 에너지신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산업부는 다양한 ESS 활용 촉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비상발전용 ESS 활용 방안 마련

ESS의 비상발전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 현장적용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발전용으로 ESS를 활용토록 촉진하고 나섰다.

►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ESS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SS를 사용해 기본요금을 절약한 만큼 할인혜택을 부여해 기본료를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 대규모 ESS 전력 거래 허용

대규모 ESS(1MW 이상)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급전 ESS 발전기의 경우 10MW 초과의 ESS를 전력시장 중앙 발전기로 인정해 피크수요 감축 기능을 부여한다.

비중앙급전 ESS 발전기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처럼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전하고 방전한 전기를 거래소에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일정비율(5%)을 ESS로 감당토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에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적용하고 2018년에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태양광+ESS 인센티브 부여

ESS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연계 ESS 대상 REC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설비(ESS 해당)를 신재생 설비로 인정하고, 2014년 9월에는 풍력연계 ESS에 대해 REC 가중치를 부여한 바 있다.

► 송배전용 ESS 확산

ESS를 활용한 주파수조정용(FR)사업을 위해 2017년까지 총 500MW 규모(6250억원 수준)의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2MW, 2015년 184MW, 2016년 140MW, 2017년 124MW 등 총 설비량 500MW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전이 2004년 설치한 FR사업은 서안성변전소와 신용인변전소 각각 28MW, 24MW이다.

지난해에는 1900억원을 들여 신계룡변전소(24MW), 신김제변전소(24MW), 신화순변전소(24MW), 경산변전소(48MW), 의령변전소(24MW), 울주변전소(24MW), 신충주변전소(16MW) 등 7개 변전소에 주파수조정용(FR) ESS 184MW를 추가 설치했다.

2014년 이후 한전 변전소에 설치된 FR용 ESS는 모두 236MW로, 설비용량 기준 세계 최대다.

사업예산 1890억원이 투입되는 140MW 규모의 올해 3단계 구축사업은 속초와 울산 등에서 추진될 계획으로 오는 4월 사업자 선정, 6월 착공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구축된 FR용 ESS는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규정주파수(60Hz)보다 높을 땐 충전하고 반대일 경우 방
전함으로써 계통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내년 3, 4단계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모두 500MW의 ESS를 구축할 경우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100%를 활용할 수 있어 연간 3200억원의 국가편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대규모 수용가 ESS 보급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내 융합시스템보급 사업을 통해 공업시설(산업단지) 및 상업시설(영세시장) 대상 ESS·EMS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공업시설 38억원(1MWh×5개소×50%) 및 상업시설 22.5억원(0.5MWh×5개소×50%)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부담분에 대해 ESS 사업자가 금융기관 리스를 통해 수용가의 ESS를 설치·관리하는 방안도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 SG 보급사업 v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구분

SG 보급사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정부지원

정부 70%, 민간 30%

정부 50%, 민간 50%

사업주체

수용가

수용가 또는 ESS 사업자

보급용량

11.4MWh (3년 평균)*

10.5MWh

보급대상

민간, 공공건물

공업시설(산단), 상업시설로 제한

* 12년 1MWh, ’13년 12.8MWh, ’14년 20.5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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