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3월부터 적용

▲ 변경된 기준 적용된 건축물 성능 비교.

[에너지신문] 서울시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단열 등 건물의 성능 기준을 강화해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바꿔 2023년까지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를 실현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증축되는 건축물이 갖춰야할 환경과 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단열 등 건물의 패시브(passive) 성능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단열과 냉난방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를 90% 이상을 절감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잡한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 현실화와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대상 확대 △단열 등 다양한 패시브 요소 도입으로 건물의 기본성능 향상 유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로드맵 제시 등이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를 기존 5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4개)에서 2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1개 선택)로 현실화한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BESS)’ 적용 대상을 기존 주거·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까지 확대한다.

BESS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에서 외벽·창호 열관류율와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에 다양한 패시브 요소를 도입한다.

건축부문은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기계부문은 고효율 인증제품에 열원설비와 폐열회수장치, 전기부문은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을 추가 도입한다. 신축 대형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현재 대비 8~20%까지 강화한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규정이 없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도 제시한다. 시가 요구하는 용도별 연간 에너지 소비 총량보다 에너지를 더 줄이는 건축물로 설계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최대 주거 1%, 비주거 2%까지 완화한다.

이밖에도 기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건물에만 있던 환경 성능기준을 500㎡~3000㎡ 미만 소규모 건물에도 도입한다. 층간소음,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생활용 상수 절감 등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된다. 연면적 3000㎡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도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해야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대기오염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라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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