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업체 불법행위, KINS 불시 단속에 적발
R·T룸 기준미달…기 생산품 신뢰도 추락할 듯

[에너지신문] 다임폴라특장의 소형저장탱크 제품을 검사하는 비파괴검사 업체가 원자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임폴라특장(이하 다임)은 검사업체의 검사절차상의 문제라고 해명했으나, 관련업계는 검사업체의 불법행위가 다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 다임폴라특장 내 설치된 고정 차폐시설.

사건개요

지난해 12월 20일 심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다임 소형저장탱크의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을 불시 단속했다. 앞서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단속 결과 검사업체 A는 원자력 관련법 및 시행규칙 일부에 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원자력안전법 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 의해 검사를 위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할 ‘방사선 투과 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장에서 검사업체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를 진행하려면 원안위에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A사는 12월 초 다임과 새로 계약한 업체로, 적발 당시 사업장 검사 허가를 신청만 한 상태였다.

다임에 설치된 고정 차폐시설(R·T룸)이 아닌 작업장 외부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한 것도 위법 행위로 지적됐다.

다임 사업장내 설치된 R·T룸의 시설기준미달도 확인됐다. 지난해 강화된 원안법에 따르면 소형저장탱크제조업체 등 검사발주사들은 방사선작업 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외부 방사선량이 1000nSv/h를 초과할 때 일반인 접근을 감시하고, 1만nSv/h를 초과할 때 작업장을 출입통제해야 하며, 비파괴검사시 방사선관리구역이나 차폐시설이 갖춰진 전용작업장에서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물은 5.5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하며, 높이가 5.5m 이하일 경우에는 상부를 밀폐해야만 한다. 다임의 차폐물은 5.5m 이하이나 상부가 개방된 상태였다.


■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수위는?

원안위는 KINS의 보고를 바탕으로 현재 A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 중이다.

또 다임에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 규칙’에 따라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등 안전설비를 보완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명령 불이행 시 다임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중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일차적으로 검사업체가 책임진다. 최대 1억원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1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단속 후 위법사실을 해당 업체에 공지하고, 이에 대한 업체의 소명 및 청문 등 행정처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며 “고발 시점부터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처분 결과는 빨라야 3월 초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임이 설치한 R ·T룸은 사방이 막힌 채 상부만 개방된 구조다.

■ 검사업체만의 문제인가?

유관업계에서는 다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기존 검사업체가 12월에 갑자기 교체된 일,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A사가 노상에서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특히 R·T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부를 제외하고 사방이 막힌 구조의 R·T룸을 구축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임의 R·T룸은 출구가 없어 검사할 때마다 일일이 크레인으로 제품을 들어 룸에 넣었다 빼야 한다”며 “작은 기업일수록 ‘효율’을 중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다임이 왜 굳이 이런 불편한 방식을 고수했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다임이 법령강화에 따라 R·T룸을 형식상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부적격 R·T룸을 사용해 검사를 진행해왔다면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INS 및 원안위는 R·T룸과 관련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검사업체의 여타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다임폴라특장 측의 해명

다임 측은 합리적 절차에 따라 검사업체를 선정했고, 이번 적발 건은 전적으로 검사업체가 절차를 어긴 것일 뿐 다임의 잘못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R·T룸은 최초 설치시에는 기준에 부합했으나, 이번 적발로 인해 법령 강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만큼,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극모 다임폴라특장 전무는 “검사업체가 무리하게 검사를 강행한 이유는 우리도 모른다”며 “동종업계의 견제로 인해 사안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 같아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다임폴라특장의 제품은 A사의 타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A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사의 적법한 검사장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 검사를 진행하며, 다임은 검사장까지 제품 운송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다만, R·T룸의 정상화에는 검사업체 선정 및 적합검사 및 허가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다임의 비용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업계에서 원가 부담이 늘게 돼 경영상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다임 측은 규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임근영 다임폴라특장 대표는 “검사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문제”라며 “수입탱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제조업체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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