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안전강화와 규제완화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다.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과잉규제는 없는지, 비효율은 없는지를 세밀하게 따지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수렴하는 것 또한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부실 LPG용기 재검사 원천차단 차원에서 7일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관련 기관들이 충분한 검토와 과잉규제 개선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2017년 도입 계획을 밝힌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은 이번 제도 도입의 명분이 된 ‘부실검사’와는 본질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은 제작 단계에서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용기이력제도가 시행되면 검사자 입장에서는 검사시간 지연, 추가 인력투입 등 손실 발생이 뻔하다.

또 검사기준 위반 시,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가뜩이나 용기검사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관련 업무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민안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은 환영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세심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