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난방지원, 에너지바우처 시행

[에너지신문] 올해 수요관리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할당배출권은 18만 1380톤, 상쇄배출권은 이보다 많은 77만 9658톤이 거래됐다. 지난 10월(18만톤) 이후 파리협약 기간인 지난 9일 2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누적거래량이 106만 1000톤을 돌파으나 올해 거래량은 예상대로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현재 할당 업체는 525개다. 할당 대상 업체는 올해분의 배출량 명세서를 내년 3월까지 환경부에 보고하고, 6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 처분 또는 확보를 위한 매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의 관계자는 “실제 내년부터 이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기업들은 시한이 있어 예민하게 판단해 매매계획 등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2014년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구축’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에 1058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발표한 후 약 1년여가 걸렸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 중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특히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000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특히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하며 지난 3년여간의 열요금 개선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다. 향후 시장기준요금의 1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총괄원가상한제로 바꾸고, 도시가스요금과의 연동제를 채택했다.

또한 Gcal당 2만 3419원으로 명시됐던 공정비를 사업자별로 각기 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재정산을 하지 않아 고정비상한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산정주기도 2년으로 명시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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