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005년 7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한 여중생이 전기공급이 끊기자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불이나 숨졌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던 중 전기료조차 낼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빈곤층’이란 용어가 생겼다.

광열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소득에 비해 광열비 비중이 높아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일컫는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저소득으로 인해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수두룩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약 8%인 130만 가구 이상이 ‘에너지빈곤층’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12월~3월동안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해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정됐다. 여전히 부족한 지원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새로 생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앞장서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훈훈한 모습이다.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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