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국내 LPG 산업이 여전히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핵심원인을 꼽는다면 바로 비정상적인 LPG용기의 유통구조 때문이다. 최근 안방 시청률을 이끌고 있는 ‘응답하라! 1988’을 보면 당시만 해도 LPG는 부유층에서나 사용하는 고급 취사연료에 속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LPG의 위상은 시골가스 또는 변두리가스로 전락했다.

2013년 9월 대구에서 2명의 경찰관이 용기 불법충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LPG용기의 안전관리 정상화를 위한 칼을 꺼냈다. △충전·판매단계의 용기관리 책임성 담보 △용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내실화 △사업자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유통용기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대책들의 응답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LPG용기와 관련 정부 여러 대책들이 추진됐다. LPG체적거래제를 비롯해 배송센터 시범사업, 고정거래 개념을 도입한 LPG안전대책, 소형용기의 테이크아웃 제도, 용기의 사용연한제와 최근 진행 중인 용기 이럭관리 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어떤 정책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왜 그럴까? 근본원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현행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 주력용기인 20kg와 50kg용기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공영관리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한 문제와 직면했을 땐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소유권 등 권한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 업계의 자화상이다.

더구나 소유가 명확치 않다보니 용기는 현장에서 함부로 다뤄지는 경우는 다반사고, 제품을 구매할 때의 기준도 품질보다는 가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일상화 된 상태다. 결국 비싸고 좋은 용기를 구매해도 그 용기가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기의 스커트 훼손이나, 밸브를 보호하는 프로텍터가 손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LPG용기에 제조규격 조차 허용차가 크다보니 충전과 배송의 자동화는 사실상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근원적 모순을 외면한 체 반복되는 LPG정책은 공허한 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LPG의 구조를 바로 세우려면 그 소유권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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