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무국장

[에너지신문] 주유소업계도 매출과 관련 없이 카드매출 공제에 포함 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평균 0.3%인하를 주요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유소는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사실상 소외된 업종으로 분류됐다.

지난 2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매출액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주유소 당 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주유소 업계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간접세 포함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다. 때문에 국내 주유소의 경우 원가보다 세금이 많은 매출액 규모라 전체 90% 이상이 비공제대상에 해당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시비에 내몰릴 우려를 낳고 있다.

휘발유 1ℓ에 62%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매출규모로만 공제대상을 정한다면 거의 전체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체 주유소의 90%에 해당하는 월 140㎘ 이상, 매출액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표면적인 매출액은 20억원 이상이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10억 미만으로 낮아지는 주유소 사업주들의 또 다른 진통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유소업주들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매하면서 유류세를 정유사들에게 선지급하고 있는 반면 정유사들는 세금을 선활용하고 수개월이 지난 뒤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소 사업주들은 정부 대신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유류세를 포함한 기름 값에서 높은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유소업계에서는 현재 카드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던 것도 부족해 더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주유소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3800만원에 불과한 조사결과가 공표된 상황에서 주유소업계에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유소업계의 단체행동은 물론 유류세 선징수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업계의 호소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다.

세재 개편에 있어 정부의 논리는 틀리지 않다. 세금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옳다. 그런데 문제는 높은 세율과 이중으로 부담하는 세금때문에 신음하는 영세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법의 편리성만 다뤄진다면 소탐대실의 누를 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주유소는 국가에 연간 100조원 이상의 유류세에 대한 간접세를 거둬 들이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주유소 사업주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노력하는 만큼 세금 징수도 안정화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논의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 국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유소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주유소 업종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0.5%대로 고정화 시키는 특별법 등을 요구하는 등 정부에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힘과 뜻을 합해 노력하면 좋을 것이다.

정부 역사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현재의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한테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보완이 어려우면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대안이라도 제시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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