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협회, 탱크로리 공급대상 변경에 반발

한국가스공사의 탱크로리 공급대상 개정 방향이 민간 충전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추가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는 최근 가스공사가 마련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배관 공급시 탱크로리 철회' 기사 참고)이 정부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일과 4일 두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충전협회가 제안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은 가스공사가 정의한 탱크로리 공급대상인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LNG 또는 LCNG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전사업자가 이와 같이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도 탱크로리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가스공사의 공급규정 개정안에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허가받았더라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배관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전협회측은 LNG를 공급받는 경우 충전하는 방식은 충전사업자의 선택사항이지 가스공사에서 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충전사업자간에는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 약관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는 또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같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특히 협회측은 공영차고지의 충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차거리에 대한 연료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운전기사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민간 충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신규 충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매우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LNG를 직접 공급받을 경우 정부의 LNG화물차 확대 보급정책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스공사가 공급규정으로 민간기업에 LNG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협회는 가스공급방식의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천연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가스공급방식은 가스공사는 배관에 의해 가스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수요자(탱크로리 공급대상)에 대해’ 탱크로리를 이용해 가스를 공급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가스배관 관련 문구를 삭제해 배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탱크로리 공급대상으로 정한 수요자에게도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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