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천연가스 직수입 폐지법안 등 도법 개정안 4개 상정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제301회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 제출 2년, 국회 계류 1년을 넘기며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이 도법 개정안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번 소위에서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재 상정해야 하는 처지다.

또 지경위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폐기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제3자에 의한 천연가스 품질검사제도 도입법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도입법안(김금래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4개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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