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내고 재산손실 등 피해 주장

장애인 LPG차량의 매매 및 양도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매매와 양도에 제한이 있는 LPG차량을 보유한 장애인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재산상의 손실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장애인LPG차량의 일반인에 대한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LPG차량 사용 중 장애등급 취소 시에도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LPG차량의 등록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양부모와 양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성명서에서 지난 2010년 LPG차량의 연료보조금 폐지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없는데다 LPG중고차 판매 시에는 사용자 제한으로 가격하락 등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용 LPG연료의 세금인상액 지원이 전면 폐지되고, LPG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커진데다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연료사용제한으로 일반인 구매가 불가능해 중고차 가격이 동종의 휘발유 차량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됨에 따라 재산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장애인으로 판정받아 LPG차량을 구입해 사용했으나 이후 치료 등을 통해 상세가 호전되어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용하던 LPG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토록 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LPG차량 지원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도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보호자이더라도 양부모, 양자의 경우 액법상 보호자 범위(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LPG차량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맹측은 액법 시행규칙의 연료사용제한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이 신규 등록 후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의 경우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장애 판정을 받아 LPG차량을 구입한 이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LPG차량에 한해 폐차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LPG차량 등록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양부모, 양자 포함시켜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LPG 중고차 시세가 동종의 타 유종 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어 장애인의 재산손실을 방지해 간접적인 복지개선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치료 등을 통해 상세가 호전돼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고 LPG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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