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 30일 이내 신고’토록 법 개정안 마련

고압가스 수입 사후신고제도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압가스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임시 규정한 사후신고제도의 지속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이 마련,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고압가스의 수입규모 및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허용한 사후신고제도가 긴급하게 산업용 고압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신고에 따른 의무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21조 조항에서 ‘미리’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같은 법 부칙 2조는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부칙 2조는 ‘시행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제2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해당 고압가스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한시적인 내용을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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