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클린디젤 차량을 환경친화적 차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계기로 ‘클린디젤’의 보급 확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염저감기술의 개발로 그냥 디젤이 아닌 ‘클린디젤’이라는 날개를 달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디젤차량의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디젤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나 비소와 같은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오염저감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디젤’ 자체는 ‘클린’한 에너지가 아니며, 오염저감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설비의 노후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단점은 쉽게 보완할 수 없다.

더구나 폭스바겐 등 유명 메이커의 디젤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발각되면서 디젤차량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한 디젤차량에 대해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을 매기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클린’과 ‘디젤’의 등호관계 성립이 적절한 것인지 진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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