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연 연구용역, 내달말 최종 보고 예정

▲ 제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감도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지방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특별법이 도 조례가 정하는 풍력발전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 공기업의 경우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가칭 에너지발전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원조달 방법과 내부수익률 등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중 중간보고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공사는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담겨있는 ‘제주도가 인정하는 풍력발전지구에 한해 풍력발전사업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풍력발전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의 경우 도지사가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음 달 심의를 받게 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청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인사발령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기존 설치된 설비뿐 아니라 앞으로 계획 중인 것도 많기 때문에 공사를 통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의 복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는 약 90㎿의 풍력발전설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기술 등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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