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140g/km로 제한’ 2012년부터 단계적 적용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기준은 140g/km('09년 대비 12.2% 감축)이며, 제작업체별 실제 적용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된다.

실행 첫 해인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3년 60%, 2014년 80%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만 한다.

단,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 자동차 제작사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15년 목표기준 17km/ℓ)과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2012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ㆍ대형 위주(78.7%)의 자동차 보유구조를 개편하려는 것" 이라며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 이산화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로의 자동차 보유구조 개편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구매시 제도적ㆍ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 정부는 2009년 기준 2020년까지 누적 약 370만CO2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조 4천억원), 경유 약 4억ℓ(7,200억원) 규모의 절약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시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효과(Co-benefit)를 기대할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벌칙마련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현재 고시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이후의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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