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내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시장 통합 운영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도 의무이행률은 78.1%로 전년대비 대폭 개선(10.9%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말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무량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분리 운영되던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내년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4년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16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관련사항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4년도 의무이행실적 개선에 따라 불이행량은 4678REC로 전년(89만3000REC) 대비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총 의무량의 0.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런 이행실적 개선은 RPS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14개 공급 의무회사는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규제개선 등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 보급확대 지원정책, 신재생 설비단가의 지속적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풍력+전력저장장치(ESS) 설비에 대한 가중치 우대, 수열 등 신규에너지원에 가중치 부여 등 이행수단과 이행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RPS 이행실적 및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RPS 제도시행 초기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시장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도입된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된다.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부과됨에 따라 의무량은 물론, REC 현물거래시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정산가격 등도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분리돼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해 운영되게 할 예정이다.

즉, 앞으로는 RPS 공급의무사들이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할 때 각사의 계획에 따라 태양광 또는 비태양광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도 물량 제한없이 이행가능하며, 현물시장에서도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동일한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되게 된다.

다만,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하락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유지하며, 소규모 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REC 판로확보를 못한 선시공물량 해소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 시 일정비율(연간 100MW 이상)은 선시공물량에 대해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 RPS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이후에는 그간 일부 태양광시장 성장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던 별도의무량 폐지로 인해 태양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비태양광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원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풍력단지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공되는 신재생 발전소의 경우, 초기 준공설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기한을 초과할 수 있어 일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기간, 단계적 준공설비의 경우에도 최초 준공설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가능토록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력저장장치(ESS) 보급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등을 위해 RPS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전력저장장치(ESS) 투자실적, 해외 신재생사업 동반진출실적 등도 적절하게 반영해 관련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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