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고려 인상요인 50% 반영…취약층 요금경감제 편의성 대폭 개선

[에너지신문] 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4%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 기준 평균 4.4% 인상하는 수준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용도 평균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기준)은 0.7191원/MJ 인상된 17.2356원/MJ로 조정되고, 소비자 물가는 약 0.08%p, 가구당 평균요금은 현재 대비 약 1595원/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가스 원료비는 2개월마다(홀수월) 연동제에 따라 유가, 환율 등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며, ±3% 초과 변화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한다.

산업부 측은 내달 요금에는 LNG 거래계약 관행으로 통상 유가에 4개월 후행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가 적용됐고, 8월 초 상승한 환율로 인해 도입원료비 또한 11.7003원/MJ에서 13.1851원/MJ으로 상승돼 요금 인상 요인이 상당부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월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유가 하락분은 환율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원료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당초 9월 요금 인상요인은 대외환경 악화로 9%(소매요금 기준)에 이르렀으나,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률을 4.4%로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내달 요금을 동결하게 되면, 통상 가스사용량이 많아 요금 부담이 큰 동절기(11월 이후) 요금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동절기 국민부담 경감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자 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누적결손금이 확대돼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1월(5.9%↓), 3월(10.1%↓), 5월(10.3%↓)의 지속적 인하로, 누적기준 전년 말 대비 총 21% 인하(21.7477원/MJ → 17.2356/MJ)된 수준인 만큼 서민 경제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산업부는 8월 3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그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던 신청을 주민센터까지 확대하여 주민센터 이용이 잦은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신청‧갱신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모두 면제했다.

또한, 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감자격 관리를 일원화하고, 경감 적용시점을 신청일 익월 1일에서 신청일 익일부터로 변경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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