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하이브리드자동차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까지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대상이 되는 자동차 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 클린디젤자동차 등 기술개발 및 보급이 현실화되는 여건에 따라 탄력적 세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국한해 세금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클린디젤자동차 등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세제상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강길부 의원은 클린디젤자동차는 연비 효율이 높고 CO2 배출량이 적어 유럽 시장에서는 신차의 50% 이상이 클린디젤을 탑재한 자동차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세계 그린카 시장에서도 약 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우리나라 클린디젤자동차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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