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석유화학제품의 부산물인 부생연료유가 타 연료에 비해 높은 황 함량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된다.

더구나 이제는 등유를 대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짜석유로도 탈바꿈해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생연료유는 등유나 중유의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부생유는 부산물로 해석되면서 등유와 경유에 비해 낮은 환경품질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가지 연료의 황 함량 품질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0.1%로 동일하지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경유가 0.001%, 등유는 0.01%인 반면 1호 부생연료유는 0.1%만 만족하면 된다.

결국 시중에서 두 가지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품질의 연료가 유통돼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1호 부생연료유는 황 함량이 등유에 비해 10배, 경유에 비해서는 100배나 높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황 함량 기준이 등유나 경유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생연료유는 이제 값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가짜석유’로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함량이 높은 연료의 유통이 증가할 때 그로 인한 인체 위해성 또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세금탈루의 온상이 되는 가짜석유로의 전용이 늘고 사업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부생연료유에 대해 적절한 검사체계 구축이나 검사강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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