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을 열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이 10월 말까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16~2017년 2년 간 1만명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선정하고 그 핵심과제로 꼽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니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일사천리다.

그러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퇴직을 앞둔 몇 해 전부터 해마다 임금을 깎는다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임금피크제의 실 주체인 노동자의 의견은 없었다. 이날 워크숍에도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이는 그 누구도 없었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은 노사 협의를 완료했고 나머지도 노사협의를 서두른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노동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통행의 밀어붙이기 방식으로는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공공기관이기에 정부 방침이 중요하겠지만 각사 마다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있기에 노사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노사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좌초된 정책을 수 없이 봐 왔다. 임금피크제 만큼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