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이외 도시가스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관리수준평가’ 실시 근거도 마련-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 천연가스 이외 도시가스 제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 배관망에 혼입ㆍ사용하거나 자동차 연료용 등으로 공급·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의 지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이 도시가스의 종류에 포함됐지만, 이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의 법적지위와 사업의 허가기준, 가스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이 추가로 포함된다.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이란 스스로 제조한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때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의 허가·취소 혹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사유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 대해 전용배관을 통해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해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는 또한 공급규정을 작성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시가스 품질유지의무와 품질검사 수검의무가 부과된다.

법 시행 당시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자, 동일한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석유정제업자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자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에 대해서는 직공급이 허용된다.

‘안전관리수준평가’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란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는 시ㆍ도로 이양된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공급시설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승인, 신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로 이양된다.

이와 함께 이번 도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근거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항목 중 일부를 제외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자에 대해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한 유지의무 근거를 부여했다.

아울러 청문대상에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규정 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사업자와 분리ㆍ완화(3천만원→3백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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