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등 개정안 4건 발의

[에너지신문] 국회에서 산업기술 분쟁 조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의원은 1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 현행 장기간 비효율적인 산업기술분쟁조정 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공정하게 운영·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영민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기술보호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기업의 기술유출·침해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의 상시 상담체제 구축과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기술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영민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항로표지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3건의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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