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원료공급자, 제조・판매, 시설임대업자 등 70명 입건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원료공급부터 제조, 판매까지 70여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사석유 유통조직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원료공급부터 판매까지 유통망을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유사석유를 유통시키는 정황을 포착, 3개월에 걸쳐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잠복근무 등 합동작전을 펼쳤다.

이 결과 지난달 18일 유사석유 원료를 공급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 제조자, 판매자, 그리고 시설임대업자까지 모든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조사 결과 용제 공급자 김모(56)씨 등 5명은 용제를 무자료로 제조업자들에게 공급・알선하고, 제조업자 서모(69)씨 등 18명은 경북 영천과 경산, 경주 등지에 유사석유 공장을 만든 뒤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용제공급업자를 통해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등을 섞어 유사석유 535만L(시가 102억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시켜 왔다.
 
또 서모(37)씨 등 31명은 영남 및 동해안지역의 한적한 곳에 점포를 임대하거나 천막을 치고 유사석유를 판매해 왔다.

석유관리원과 대구지방경찰청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어서 이들이 유통한 유사휘발유의 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용제사업자 및 유독물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업체로 등록을 하고 단기간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다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 등록을 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이 용제수급상황 자료를 분석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5만L를 찾아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조사를 통해 유통조직을 적발함으로써 이들의 불법행위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해 처벌했던 수위를 한 단계 넘어 제조장을 임대해 준 임대업자, 소매점 임대업자들에게 불법행위 방조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사석유 제조시설 임대업자를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조사한 자료 일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가장 많은 대구지역에 파격인사를 통해 활동적인 젊은 지사장을 투입시키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강력단속을 펼침으로써 클린지역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월 한달 용제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유사석유원료로 사용되는 용제1호와 용제7호 판매량이 전월대비 17%나 감소했으며, 반면 주유소 판매 정상석유는 전월대비 휘발유는 3%, 경유는 14% 많이 판매되는 등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가 많은 대구지역의 경우 정상석유 판매량이 전월대비 휘발유는 9% 경유는 16%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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