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 분류 방식, 원가분류 등 재검토
공용배관망 따른 원가 및 배부기준 개선

[에너지신문] 2006년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행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위한 ‘천연가스 요금제도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삼정회계법인에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6개월간 ‘천연가스 요금제도 합리화 용역’을 발주했다. 2006년이후 유지되고 있는 수요가 분류방식, 원가분류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가스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가소비직수입자와 규제시장 소비자간 요금체계 및 요금수준 차이로 인한 시장 참여자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어 합리적인 요금산정 방안 및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에 따른 공용배관망과 전용배관망에 대한 신규개념이 도입되고 공용배관망에 대한 개념 정립에 따른 원가 및 배부기준 및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에너지시장 환경분석 및 가스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현행 요금제도 평가 및 운영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국내 공공요금제도 및 해외 가스요금제도 사례도 조사한다.

특히 현행요금제도 평가에서는 기능별 원가특성 및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현행 배부기준을 평가하고 공용배관망 개념도입에 따른 설비별 원가분류 및 자산가액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수용가 분류기준, 요금부과 기준 및 요금체계, 항목별 기준의 도입배경 및 효과, 한계점 등을 분석한다. 시설이용물량 증가가 규제시장 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며 향후 가스산업환경에서의 현행 도매요금제도를 평가한다.

이같은 천연가스 시장 환경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기능별 원가배부 기준을 재검토하고 기능별 원가배분기준 변경(안)을 마련하고 효과를 분석한다. 2014년 ,2015년의 공급비용 원가공개를 위한 검증도 실시한다.

아울러 도매요금제도 합리화 기준을 설정하고 공용배관 개념 도입에 따른 배관건설 행태별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의견조사, 도시가스사 및 발전사별 설비이용 및 소비자료 수집, 공용 및 전용자산 분류 및 기능별 관련 원가 집계 등 기초자료 수집 및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시장 참여형태별 및 용도기준 등 요금산정 시뮬레이션 및 최적방안을 마련하고 요금제도 변경시의 영향, 요금제도 변경시 문제점 및 기대효과, 제도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및 제도 등도 검토한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요금제도 합리화 방안 도입시 장애요인, 요금제도 변경에 대한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요금제도 합리화 방안 도입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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