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선시설 시설분담금‧도로 포장 복구비 납무 의무 無”

[에너지신문] 인천도시가스가 간선시설 시설분담급을 둘러싸고 LH와 진행해 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LH의 인천도시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금(가스시설부담금)반환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인천도시가스가 인천청라지구 1-3공구 단독주택지의 수요가 시설부담금을 반환하고 아스팔트 포장 복구비를 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6월 29일 인천 지법에 7억 1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청라단독택지의 시설부담금은 LH공사에 적용되는 주택법상 기간시설 설치인 인천도시가스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용으로 협약체결에 의해 LH공사가 지급한 시설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가스는 소송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청라1-3공구 단독주택지는 도시가스사업법상 타당성이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시설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당사와 LH공사와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부담금 협상을 진행해 상호 법원판단을 전제로 한 협약체결로 관련규정에 근거한 수요가시설부담금 산정방식으로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진행된 소송에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의 시설분담금 납부의무 존재 여부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약정의 유효성 검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원심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자로‘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자’가 포함돼 있고, 그 취지가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것인 점 △시기적으로 실제 사용자와는 협의가 불가능한 점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가스사용자가 아닌 공급 요청자에게도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개정된 점 △가스공급시설 설치 요청에는 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자’에는 원고도 포함이 된다며 반환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인 LH에게 가스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개별약정을 체결할 경우 주택법에 반해 무효이지만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분담금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본 약정은 유효하며 아스팔트 포장 복구비 역시 인천도시가스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LH의 청구를 2013년 5월 기각했다.

이에 불응한 LH는 같은 해 7월 서울지법에 상소했다 같은해 10월 패소했으며, 11월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고 소송을 통해 원고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을 시 환불하기로 합의된 약정은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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