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 김재용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에너지신문] 얼마전 가스학회 발표자료를 준비하면서 용어선택을 제대로 했는지 여기저기 검색해보았다.

기업들 사이에서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과다경쟁(過多競爭)’과 ‘과당경쟁(過當競爭)’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일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과당경쟁’은 같은 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일반적인 자유경쟁의 범위를 넘어 서로 자기시장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출혈을 봐 가면서 하는 경쟁이라고 돼 있었다.

업체 간의 경쟁을 위해서 지나친 가격 인하를 감행하는 것도 ‘과당경쟁’의 한례라고 했다.

반면에 ‘과다(過多)’라는 말은 ‘너무 많은 것’을 뜻하는데 보기를 들면 사교육비로 너무 많은 지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다지출’이 되겠고, 기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과다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돼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LPG용기전문검사기관들의 실상은 어디에 해당될까? ‘과다경쟁’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과당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된다. 수익이 없는 검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익성 확보는 검사물량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와도 관계가 있고, 밸브 구입 가격 등 지출비용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확대 등으로 용기 검사대상물량이 격감되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받아야하는 검사 주기도 연장됐다. 현재의 법정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필요한 최저금액도, 권장가격도 아니다.

LPG 20KG용기 한 개당 재검사 비용은 1370원으로 책정하고,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고시돼 있다.

검사물량 확보를 위해 가격할인의 개연성이 있어 과당경쟁에 빌미를 주고 있는 조항이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고압가스 용기의 법정검사 수수료를 콩나물 가격 깍듯이 흥정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LPG용기(20kg용) 용기밸브의 구입가격은 검사수수료의 40~50%을 점유하고 있는데, 국제 동(구리) 가격이 하락해도 무슨 이유인지 밸브가격은 몇 년간 변동이 없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면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특허제품으로 국내 밸브제조업자에게만 특허가 개방돼 있다.

과당경쟁은 검사품질 저하와 연결되고, 검사품질 저하는 가스사고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과당경쟁은 검사기관 자신의 출혈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검사의뢰자(충전소 등)는 덕을 보는 것 일까?

검사의뢰한 제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생각을 해 보면 답이 보인다.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제대로 검사를 받는 것이 정석이다. 또한 검사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한 지나친 규제강화로 본래의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

현재의 용기검사 내압시험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관계자들은 성토하고 있다. 현장 적용성이 부족하고 효과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대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압시험 대상 분류방식을 외관상태 등급과 경과년수를 중첩시켜서 복잡다단하다. 검사원이 용기 하나하나를 육안으로 확인해 분류하기에 자칫 혼선이 빚어진다고 한다.

내압시험은 다시 가압시험과 팽창시험으로 구분하며, 15년 경과 용기는 100% 팽창시험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외국은 10년에 1회 팽창시험을 하는데 반해, 국내는 20년 이상 경과용기는 매 2년마다 예외없이 팽창시험을 실시하므로, 용기에 지속적인 피로를 가하므로 용기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동안 각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검사제도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해 왔지만, 검사기관 현장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아무쪼록 품질경쟁으로 갈수 있도록 신통력(神通力)있는 대책을 기대하면서,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스스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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