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전자,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3개 모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주)필립스전자가 자사의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기술표준원과 협의를 통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발적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필립스전자는 일부모델의 스위치 접점 불량에 대한 소비자 제보에 따라 자체 조사한 결과 장기사용으로 인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리콜대상 제품은 2008년 3월 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생산된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3개 모델 약 31만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계획이다.

해당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동 업체의 고객상담실(080-777-6600) 및 홈페이지(www.philips.co.kr/replace) 또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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