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10% 세액공제 범위도 늘릴 듯

올해 말로 끝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액의 10%인 세액공제 범위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용 요금을 주택용보다 더 큰 비율로 올리기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원가보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투입 원가 대비 수입 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9.4%다. 100원을 들여서 만든 전기를 89.4원에 팔고 있다는 의미다. 주택용 일반용 등 전체 전기요금의 평균 원가보상률은 90.2%다.

지경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낮은 금리로 투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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