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3일까지 전국 5개권역 단속반 500여명 활동
발암물질 목재제품 유통 따라 전국 단속계획 수립

[에너지신문] 산림청이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단속 전담팀을 구성, 목재제품 품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17~2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발암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 생산·수입·유통하는 일부업체가 사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8개 품목이다.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거나, 직접 해외에서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이며, 전국 5개(수도권·강원·경상·전라·충청) 권역별로 1팀씩 운영한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시·군 담당자, 국유림관리소까지 포함해 50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을 점검하고 등록, 자격요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지원해 유해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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