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업체 집중점검

전라북도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도내 전기공사 등록업체 674개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군,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기공사업체 실태조사는 전기공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전기공사업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데 그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근거로 자본금(2억원이상), 기술능력(3인-자격자포함), 사무실(25㎡이상)의 등록기준 적정여부가 점검대상이며 소규모 부실업체(면허만 소지하고 입찰에만 참가하는 업체등)로부터 건전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업체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전기공사기술자격)을 소지해 자격증 불법대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기술자격증의 대여여부를 현장에서 조사, 이중취업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도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단순 행정처리의 미이행 사항 등은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사후 법규이행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등록기준 미달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격정지(3년)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의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전기공사업체의 건전한 업체운영과 전기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건전하고 성실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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