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시행령·규칙 개정 고시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될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에서 의무공급량의 수준을 2020년까지 전체발전량의 10%로 정했다. 또한 2016년까지 총 1,200MW를 태양광에 별도 할당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주 내용으로 한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RPS 도입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급의무자의 범위를 설비규모 500MW(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이상의 발전사업자(6개 발전자회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4개 발전사로 확정했다.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은 시행 첫해 2%를 시작으로 해마다 0.5%씩 늘려 2016년까지 4%로 늘리고 2017년부터는 해마다 1%씩 늘려 2022년에는 10%까지 의무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비율은 유동성을 발휘, 3년마다 재검토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분야에 대한 별도 할당량은 2012년 200MW를 시작으로 해마다 20MW씩 늘려 2016년까지 총 1,200MW를 집중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별도의 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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