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모두 ‘윈윈’…일석이조 신재생에너지 편입은 여전히 논란거리

[에너지신문]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온배수 재활용 사업을 6대 에너지신산업에 포함시키고 본격적인 시장 창출에 나섰다.

산업부는 연간 2억 4000만Gcal에 달하는 대규모 열원을 보유한 발전소 온배수의 활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 및 이를 활용한 농가의 소득 증대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온배수 사업은 제도적 지원을 통한 에너지 확보 및 공급확대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특히 발전소 주변의 시설원예 등 난방열원이 필요한 농가시설을 대상으로 온배수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온배수 활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

산업부는 온배수 활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온배수 공급자인 발전사를 비롯해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온배수 활용세미나 등을 통해 농가의 이해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전사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실적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온배수 활용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먼저 당진화력발전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온배수열 활용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10ha 이상을 목표로 향후 사업 성과를 고려, 영농단지 규모 확정할 예정이며 파프리카, 토마토 등 고부가 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들 고부가 작물들은 비교적 고온의 난방이 필요하며, 난방비 비중이 높아 일반 농가에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품종이다.보일러 등유 등 기존 에너지원(보일러 등유)의 대체를 통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농가의 경쟁력 강화가 장점으로, 에너지공급 단가(보일러 등유) 대비 약 1억 5000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처럼 버려지는 온배수는 공급자인 발전사의 신재생 공급의무량 충족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농가의 난방비도 크게 절감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온배수 공급설비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지난 3월 사업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다.

또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인 수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실시했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내달 당진지역 영농조합 결성 및 당진사업 관련 기관간 MOU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11월 열공급 및 시설단지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당진지역 시설 공사 및 온배수를 활용한 작물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발전소 온배수 활용 예시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영농조합은 현재 온실 냉난방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사용, 1.5ha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애플망고와 감귤을 재배 중이다.

이를 통해 경유 난방 농가와 비교할 때 난방비의 87%인 약 7억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연간 약 4억 5000만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13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탄소상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부지는 인근 발전소에서 불과 500여m 떨어져 있어 온배수열을 활용하기 전까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비선호 지역’으로 방치됐었다.

그러나 온배수 활용으로 큰 성과를 거둔 이 영농조합은 지금까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인근지역에 추가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온배수열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되면서 사업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화력발전소를 관내에 위치한 여타 지역에서도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농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시는 당진화력 인근 간척지에 10ha 규모로 파프리카, 토마토, 애플망고 등의 재배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제주화력 인근에서 5.6ha 규모로 백합과 유스토마를, 하동군은 5ha에서 아열대작물과 블루베리를, 태안은 화훼를 재배할 계획으로 각각 사업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

이처럼 신산업으로의 잠재력을 가진 발전소 온배수지만 이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킨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환경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온배수를 신재생으로 보는 것은 현행법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는 화석연료의 발전과정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전제규정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유일한 법적 정의는 환경부 소관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동법 제2조제6호의2는 발전소 온배수를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 수온이 상승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로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발전사의 RPS 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또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의 종류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폐열의 이용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온배수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편입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눈치다.

발전소 온배수를 RPS 이행수단으로 기대하고 있는 공급의무자들과 달리 신재생 업계는 경쟁에너지원의 새로운 출현이 달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온배수의 신재생에너지 편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발전소와 농가 모두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발전소 온배수가 기존 신재생에너지원의 축소를 우려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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