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간 담합행위 조사 마무리, 결과발표 임박
시장 점유율 70% 썬연료, 수백억 과징금 가능성도

▲ 일회용 부탄캔 제조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가 최근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체에 대한 처벌이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에너지신문] 일회용 부탄캔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3년간의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조사가 마무리 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제조사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김의래 과장은 “조사결과 및 처벌 수위 등은 말해 줄 수 없다. 부탄캔 제조사들에 대한 담합조사가 최근 마무리돼 조만간 최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조사기간이 길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 3년 넘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일은 오는 14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2년 2월부터 태양과 대륙제관, OJC(구 원정제관), 화산 등 대성산업을 제외한 기존 국내 4개 부탄캔 제조사를 대상으로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륙제관과 OJC가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Leniency)했고,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드러난 업체인 태양, 대륙제관, OJC 등 3개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제조사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고발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륙제관이 먼저 담합을 시인했고, 이어 OJC도 담합을 시인한 상황”이라며 “담합 행위가 업체의 자진신고를 통해 확인된 만큼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합이 가격을 올리려는 목적보다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으려 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담합이 이뤄진 규모 역시 크지 않아 처벌 수위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회용 부탄캔의 경우 물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일반 다소비 제품인데다 공정위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처벌 수위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현행 리니언시 제도에 따르면 첫 번째 자진신고 업체는 과징금처분을 받더라도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자진신고 업체 역시 과징금의 최대 50%를 감면 받는다. 결국 시장점유율이 적은 화산마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실질적으로 과징금은 태양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일회용 부탄캔 시장은 태양을 비롯해 세안산업과 영일부탄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썬연료 계열사와 대륙제관, OJC, 화산 그리고 최근 일회용 부탄캔 시장에 합류한 대성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료 썬연료’로 잘 알려진 썬그룹과 폭발방지 부탄캔으로 알려진 대륙제관, OJC가 전체 2억2000만관(2014년 기준)규모의 국내 시장 약 97%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썬 그룹과 대륙제관이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위 과징금 처벌이 내려질 경우 실질적으로는 썬그룹에 속한 태양과 대륙제관 두 회사의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수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행위가 발생한 매출액의 3~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태양의 경우 한 해 매출액이 2000억원이 넘고, 부과대상이 될 매출 규모를 1/4 수준으로만 잡아도 최소 150~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의 경우 연초 발생한 화재로 생산시설 대부분이 소실된 점이 고려될 수도 있다. 생각보다 과징금이 적은 수준에서 결론 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로 자진신고 한 OJC 역시 규모는 작아도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부탄캔과 에어졸 전문제조업체인 태양과 달리 OJC의 매출은 대부분 페인트나 윤활유 등 산업용 포장제에 집중돼 있다. 또한 리니언시 신청으로 현재 차 순위 과징금 감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최종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태양의 관계자는 “공정위 담합판단은 무리한 점이 있다. 경쟁회사가 어려움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저가제품(하이썬 등) 가격을 일부 조정해 도와준 것”이라며 “올해 화재로 대부분의 생산설비가 소실된 상황에서 과도한 과징금은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의 지난해 매출액은 2070억 7100만원이었다. 영업이익은 88억 9600만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76억 1100만원, 주당 순이익은 956원이었다. 그러나 1월 발생한 화재로 생산시설에 큰 피해를 입어 올해 1분기의 실적은 저조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은 2억 1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84.91%가 감소했다. 매출액도 365억 6100만원으로 27.72%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121억2600만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한 기간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태양의 실적이 저조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과징금이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국내 일회용 부탄캔시장은 썬연료로 잘 알려진 태양, 세안산업, 영일부탄의 썬그룹과 대륙제관, OJC, 화산, 대성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중 썬그룹과 대륙제관의 전체 시장점유율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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