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담합 22개사 시정명령
가스공사, 부정당업자 입찰제재 등 재발방지 약속

[에너지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 참여한 총 22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담합의 협의로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각 건설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해 입찰 참여한 22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 12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대상 22개 기업은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이다.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총 27건의 입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대건설 등 21개사는 2009년 4월 10일 한국가스공사가 일괄발주 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키로 결정하며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기존에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던 12개사와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회사 중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태영건설, 신한 4개사를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구성한 것. 또한,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을 80~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단, 2009년 당시 22개사 중 대한송유관공사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2011년부터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에 발주된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의 경우 해저배관 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에스케이건설 등 3개밖에 되지 않아 그 중 현대건설이 낙찰 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 참여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에스케이건설은 현대건설의 공동수급체로 참여했다.

낙찰예정자는 2009년 5월 21일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투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투찰 내역서를 공유하는 방식도 교묘했다.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찰자 소속 직원이 들러리 참여사를 방문해 USB에 저장된 투찰 내역서 문서파일의 속성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방문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주도 면밀하게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2012년 시행된 담합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 기간동안 현대건설 등 22개사는 가스공사가 순차로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0건에 대해 22개사 모두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2009년 이전부터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던 기존 12개사와 나머지 10개사를 다른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추첨권한 및 지분비율을 다르게 결정했다. 기존 12개사는 대표사 또는 35% 공동수급체 추첨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10개사는 35% 공동수급체 또는 15% 공동수급체 추첨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한 먼저 수주한 업체는 22개사 모두 한 번씩 수주할 때까지 추첨자격을 주지 않으며,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도와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각 입찰별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한 들러리 참여사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 전달하는 방법으로 담합키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가스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후속조치 나서-

공정위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발주사인 가스공사는 담합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입찰담합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금액은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27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건설사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입찰참가 가능 실적기준금액 하향조정, 실적 미보유사 PQ가점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사를 포함한 신규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업체 간 투찰금액 모의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의 ‘공종별기준금액’ 에 예정가격 산출율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2009년, 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시 입찰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공정위에 실질적인 조사를 의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현재 담합조사 근거자료 보강을 위한 ‘입찰담합포착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함께 제보 및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 7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금호산업

406

대림산업

5,531

대보건설

5,054

대우건설

5,753

대한송유관공사

3,612

두산중공업

6,255

삼보종합건설

6,945

삼성물산

29,259

삼환기업

745

신한

5,569

에스케이건설

6,968

지에스건설

6,141

태영건설

5,414

포스코엔지니어링

5,912

풍림산업

566

한양

31,505

한화건설

5,785

현대건설

36,263

현대중공업

6,929

총계

1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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