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심점 잃은 업계 사업진출 적극 요구
6월 중 전기사업법 개정안 마련 될 듯

[에너지신문] 연이어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독려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등 과도한 계통연계 비용으로 속앓이를 해 오던 신재생사업자들이 한전의 사업 참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가 적극 검토하고 나서면서 한전의 신재생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신재생 관련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전의 신재생 사업 진출을 위해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곧 상임위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국회신재생포럼을 통해 공론화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참여 여부를 노영민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조만간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발전과 판매 부문이 분리되면서 원칙적으로 발전사업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계통연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지금 당장 신재생 발전사업에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한국해상풍력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간접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던 터라 법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업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여기에 충분한 자금력과 지역기반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사업자 요건을 갖췄다는 평이다.

한전 역시 정부의 6대 신산업 정책으로 최근 에너지자립섬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법 개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한전의 등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심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나 둘 포기하며 동력을 잃어가던 시장상황에 한전의 사업참여는  시장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은 이미 전국적인 조직 네트워크와 송배전망,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한전의 참여는 침체기를 걷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활성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이 도출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일부 업계에서는 한전의 산업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갖고 있어 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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