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지구 변경·고양 풍동2지구는 해제 공고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노원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급대상으로 지정하고 각각 1개 지구를 변경·해제 하는 등 새로운 집단에너지 공급 및 변경·해제 지역을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예비 공고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번 공고에 따르면 △노원 상계재정비 촉진지구(64만5000㎡) △서울 항동보금자리 주택지구(66만5000㎡) △고양 덕은지구(64만㎡)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11공구(1240만1000㎡) △대전도안 갑천지구(93만3000㎡)등 5개 지구가 신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또한 산업부는 2009년 10월 27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인천검단지구와 고양 풍동2지구를 변경·해지했다.

인천검단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사업지구 면적 변경)에 따라 해당내용을 반영해 지정면적을 변경했다. 이로써 종전 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일원에서 이번 공고를 통해 대곡동(693만 6000㎡)은 빠지게 됐다.

반면 고양 풍동2지구는 택지개발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해제 대상이 됐다. 집단에너지 공급 해제 대상인 고양 풍동2지구는 96만 4000㎡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과 식사동 일원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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