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분야 녹색인증제 개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신평식)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유인 및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범부처적으로 시행되어왔던 녹색인증제의 운영요령이 2011년 5월 17일 일부개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7호)됨에 따라, 해양분야의 녹색인증제도에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인증제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선박 및 해양에너지 분야에 국한되었던 기존 해양분야의 인증대상이 해상풍력발전, 고효율 해상물류, 해양생명공학, 해사안전, 해양광물자원, 심층수 등의 분야까지 녹색기술인증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진흥원은 해양분야의 인증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녹색기술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요건으로 개정하는 등 해양분야의 전문 평가기관으로서 양질의 평가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 녹색인증제의 개정에 따라 해양기업이 녹색인증제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는 동시에, 해양산업의 경쟁력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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