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나래 기자

[에너지신문] 지난 2013년 9월 23일 대구, 남 모 경감과 전 모 경위는 평소대로 주민 안전을 위해 관내 순찰을 돌았다. 주택가 골목길의 2층 건물이 폭발했고, 건물 앞을 순찰하던 그들은 목숨을 잃었다. 당시 52세, 39세의 가장이었다.

사망 2명, 부상 11명의 대형 사고는 LPG판매업자가 충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LPG를 용기에 충전하다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LGP용기 유통단계 전 과정에 대한 그물망형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불량 LPG용기 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용기 운반차량의 등록제 도입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LPG판매업계는 제도 거부를 선언했다. 과도한 규제 및 비용 발생으로 업계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달 가까이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업계는 기술검토서 간소화와 일부 비용 면제를 골자로 한 대안을 수용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조성까지 약속받았다.

업계에 치명적 타격이 된다면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한 내 등록차량·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6개월간 정기검사도 면제할 계획이다.

운반차 등록제도는 적법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운반차량인지 여부 확인과 LPG운반차의 야간 노상방치 방지와 고법상의 운반기준 적법성을 확보키 위해서 도입됐다. 적법한 운영에 따른 안전 확보가 제도의 줄기로 판단된다. 하지만 절충안대로라면 기존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은 본안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지난해 용기사용연한제 폐지에 이어 운반차등록제 마저 업계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휘둘리는 정부의 행태에 허술한 관리, 안이한 사업자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유족의 소송에도 대구사고로 목숨을 잃은 두 경찰관은 순직을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 업계와 정부는 안전문화 구축을 통해 두 사람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사명이 있다. 특히 정부는 업계 달래기에 급급해 정작 중요한 국민안전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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