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법률 등…공포 후 후속조치 만전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29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법률안이 17일에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14건의 법률은 지경부 소관 11건, 중기청 소관 1건, 특허청 소관 2건이다.

이중 지경부 소관 4건(상공회의소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법 문장의 용어와 표현을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게 순화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정비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에너지·중소기업 관련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률안 공포 후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통과된 법률중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 억제를 위한 제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유관성·유사성이 높은 인증제도 간의 통합·정비를 추진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 설치해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및 비즈니스모델을 산업기술사업의 범위에 추가했다. 또 출연금 부정사용시, 사용금액의 5배 범위에서 징수하는 제재부가금을 도입했으며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신제품 인증제도로 통합·운영하게 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지원 및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추진 기반을 조성 및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재생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녹색경영체제인증에 대한 제도 정비, 환경친화적 설계·생산과 관련된 기술 및 기업간 자원·에너지의 연계이용과 관련된 기술을 기술개발사업 대상에 추가했으며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ㆍ개발ㆍ표준화, 재생자원의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를 정비하고 고압가스 사고시 소비자의 손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안전교육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만 부과하고 안전관리 규정 미제출 및 안전관리자 미지정시 영업정지처분만 부과토록 했다. 또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권한 없는 자가 용기 등을 검사하는 것에 대한 벌칙을 마련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수입가스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위반사실 공포 및 판매가격 공개,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 확대를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가스용품 제조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해 등록제 신설,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 공포, 가스용품 수입자 및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해서도 보상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공개를 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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