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고시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규정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1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거,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해 총 85개 중점분야 1745개 핵심기술로 인증대상이 확대됐다.

또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을 완화해서 적용했으며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외에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으며 이와 별도로 향후 금융권에 여신을 신청한 녹색인증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인증 신청부터 인증평가 결과 및 여신심사 결과를 연동한 금융권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010년 8월 발표한 녹색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25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녹색인증을 통한 녹색금융 연계 및 기술사업화 全주기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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