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실무차원 공동 정부안 마련할 듯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고 인증해주는 자격증 제도인 '에너지효율평가사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차원의 공동 정부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건물 에너지의 효율을 평가, 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안에 건축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이 제도 가운데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조명이나 환기ㆍ냉난방ㆍ공조 등 에너지 효율을 인증하는 건물에너지효율평가사 도입도 포함될 예정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 첫 개인자격증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하고 건설기술연구원ㆍ에너지기술연구원ㆍ주택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삼아 평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평가사들은 건물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자격증이 차별화될 예정이고 인증기관은 도입 초기 공공기관 중심에서 향후 민간으로까지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건물에너지효율인증을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에는 반드시 에너지효율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주택의 에너지 효율 인증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일반주택의 경우 인증비용을 10만원 이하로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건물에너지평가사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건축기사나 보일러 기사 등이 주로 자격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건설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에너지 업역이 새로 생기면서 에너지 효율 증대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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