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상 된 냉동창고 정밀안전검진 대상 포함
산업부, 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수입업 등록대상이 냉매와 연료전지용 수소까지 확대된다. 또 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성검사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냉동제조시설도 정밀안전검진을 받게 되며 관련법 개정으로 고압가스배관 역시 타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제도가 시행됨 따라 그 세부적인 관리기준들도 새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개정된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관련업계를 비롯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냉매의 유통과 판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품질유지 대상과 고압가스 종류를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했다.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될 고압가스로는 우선적으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와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가스가 포함됐다. 하지만 그 외 산업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안전규정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독성가스 배관용밸브 제조시설과 액법에 따른 배관용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함께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에는 노후 고위험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 대상 확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보호제도와 고압가스 품질대상 가스 및 구체적인 검사방법 등이 포함됐다.

먼저 노후 고위험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완성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냉동능력 500톤 이상의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검진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 매설배관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증가하면서 올해 초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그 하위 세부기준들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압가스배관 역시 기존 도시가스배관과 동일하게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위임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또 특정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항목을 확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구체화해 법령의 위반행위를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을 정해 행정처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용 가스용기를 제외한 2ℓ미만의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으며, 해석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고압가스 운반기준도 내용적 기준을 추가해 혼선을 줄였다.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와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 범위도 이번 개정령을 통해 일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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