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화 조치 통해 안정적인 거래 시장 마련 필요

▲ ‘탄소시장 준비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BPMR) 국제 워크숍’에서 관련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새롭게 출발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수요공급의 안정성을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MSR: Market Stability Reserve)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배출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EU-ETS의 운영 과정에서 유럽기업들을 중심으로 배출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공급 논리를 맞추기 위해 MSR의 확대 적용이 절실하며, 새롭게 배출권 거래를 시행하는 한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IETA(국제배출권거래협회) 주최로 지난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탄소시장 준비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BPMR) 국제 워크숍’에서 알스톰(ALSTOM)사의 Giles Dickson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Giles 부사장은 “EU-ETS 허용총량과 할당량을 시기별로 구분, 초과공급 문제와 초과수요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특히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MSR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본격화 되며 유럽기업들은 매년 1400억 달러 이상을 저탄소 장비로 교체하거나 장비의 현대화·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투자를 위해 기업들은 ‘의미 있는 탄소가격’이 마련돼야 한다고 Giles 부사장은 강조했다.

▲ Giles Dickson 알스톰(ALSTOM)사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알스톰사가 2005~2009년을 1차년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를 2차년도, 2013년 이후를 3차년도로 구분해 유럽의 배출권 시장의 탄소가격과 배출량, 허용총량을 분석한 결과 3차년도 이후 탄소 거래 가격은 허용총량 및 배출량 대비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급속한 가격 변동 폭을 조정하기 위해 MSR의 기능은 중요하며 배출권 시장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될 수 있다.

실제 유럽은 2003년 ETS제도 도입기에 MSR의 필요성을 파악 못해 고전을 겪은 경험이 있다.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국가들은 MRS를 적용, 가격 변동의 안전밸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입된 MSR는 가격이 아닌 부피로 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자칫 MSR이 가격으로 고정될 경우 경기변동에 취약해 질수 있기에 배출허용총량과 같은 부피로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부도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함께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해 8900만 톤의 배출권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며 “유럽의 MSR과 다소 다르긴 하지만 시장안정화라는 의미에서 유사한 제도가 법적으로 이미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안정화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권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예비로 비축해 놓은 배출권 물량을 풀어 시장가격을 낮추는 제도로, 시장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웃돌면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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